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읍 ○○리 193 ○○아파트 104-61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5. 7. 부관 장교로부터 기합을 받던 중 주먹으로 양쪽 귀를 맞아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3.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4. 5. 7. 보충대의 부관 장교 장○○가 소대원들에 대하여 통솔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기합을 가하며 주먹으로 무차별 청구인의 양측 귀부위를 강타하여 양측 모두 60DB의 청력 손실을 입게 되어 보통 대화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어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불치병으로 확인되어 의병전역하였으며, 이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9. 3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산"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 확인결과 "거주표 : 53. 12. 12. ○○신보대 입대 / 54. 6. 24. ○○보대 전속 / 54. 7. 31. ○○정병 전속 54. 7. 30. 병제"로 되어 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5. 5. 31.자 자료조회 결과 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비인후과의원의 2005. 9.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며 BERA(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60dB의 청력 손실을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병명 및 부상경위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난청의 상이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중에 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제대한 이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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