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2동 16-5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9. 27. 육군에 입대하여 628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포차에서 떨어져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31.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년 5월경 628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포차에서 떨어져 어깨에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대 의무중대에서 훈련도 참가 못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한바, 최근 어깨뼈가 어긋난 상태로 붙어 있고 현재까지도 통증이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9.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5. 5. 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군사훈련을 받다가 포차에서 떨어져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어깨(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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