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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9. 결정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 (317)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739

요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파견대상업무에 의하면 ‘사무 지원 종사자’ (317)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317의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일반사무직원의 의미가 직업분류코드 31의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를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311의 ‘일반사무 종사자’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즉 파견대상업종이 기획, 홍보, 판매, 계수,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종사자 업무에 대한 사무지원을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 ・ 총무 업무에 대한 사무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은행업무 중 후선업무라 하여 각 파트별 책임자(Manager) 밑에서 업무를 지원해주는 인원이 있음. 예를 들면 연체서류관리 차원에서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연체관련 서류 스캔 등을 하거나, 대출시 신청자의 재직확인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대출결재가 이루어진 사항과 관련해서 이의 전산자료를 출력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 등 여신, 외환 업무 수행의 책임자(Manager)를 지원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파견코드 317의 ‘사무 지원 종사자’로 간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사무 지원 종사자’(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동 정의에서 ‘사무지원 종사자’가 보조하는 ‘일반 사무직원’이라 함은 동 표준직업분류의 ‘일반사무종사자’(311)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동 표준직업분류의 ‘사무종사자’(3)의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 한편, 은행업무 중 후선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귀 질의만으로는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업무는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게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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