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4. 결정

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산업안전팀-3253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상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터널공사가 반영되었지만 전체공사금액에 있어 해당 공사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