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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700 ○○ ○○아파트 131-4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 10. 23. 보급수령차 이동 중 적의 기습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좌 중이염"이 발병하여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3. 23. 진단서와 병적증명서 및 하사관자력표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7.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 10. 23. 적의 기습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좌 중이염"이 발병하였는바, 입대 당시 청력이 15/15로 정상이었던 점, 박○○과 유○○이 청구인이 월남건설지원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공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한 점, 1978. 8. 16. 입원당시 군의관 김○○가 작성한 병상일지에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부터 1973. 3. 1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1984. 7.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1. 1. 5. 상이연월일은 "1972. 10. 23"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중이 수술창, 좌측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8. 4. 30. 입대 후 주월 건설지원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2. 10. 23. 좌측 귀 고막파열으로 59후병,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8. 16. ◎◎병원 입원 기록"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5. 18. 청구인은 파월 복무 중이던 1972. 10. 23. 차량사고로 좌측 귀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년 37차 ○○심사회의(2001. 5. 18.)에서 부상(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로 비해당의결된 자로서, 진단서와 병적증명서 및 하사관자력표 등을 첨부하여 재등록심사를 신청하였는바, 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기존의 비해당 의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박○○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파월당시 입은 부상으로 귀국 후 치료를 받아 왔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부대행사 시 치료관계로 술을 먹지 못해 주변에서 놀림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파월 복무 중이던 1972. 10. 23. 차량사고로 좌측 귀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공무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추가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중이와 유양봉소의 지속적인 만성 염증상태를 말하며, 중이염이 만성화하는 인자로는 고막의 일부의 파괴적 진행성인 병변이 일어날 만한 중증 중이염이 있거나, 선천적 또는 태생기나 유아기의 중이감염으로 중이함기봉소의 발육이 억제되어 있는 측두골에서 중이점막이 비후되어서 염증에 대한 저항이 약하거나 비ㆍ부비동ㆍ인두ㆍ편도 등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되며,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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