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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28. 결정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요지

배 경 ‒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군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협 갱신내용 중에 “사용자는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요구조항이 있어, ‒  ○○군은 동 조항을 수용하여 체결하였을 경우 향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조치 차원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촉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휴가사용보다 금전적 보상이 유리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원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용자는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이 원치 않은 유급휴가를 강요 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이 되어 단체협약 체결대상이 될 수 없는지 ? ‒  위의 단체협약 내용이 노사 간에 체결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 휴가사용 촉진조치 차원에서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나목 (단체협약 위반)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귀 지청에서 제기한 질의를 살펴본 바, ○○군과 ○○군환경미화원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내용 중 “사용자는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 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체결된 경우 ○○군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 2003.9.15.) 제59조의2(현행 제61조)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가 법에서 규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금지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법상의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같은취지:근기 68207‒1408, 2003.10.30)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시정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노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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