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78-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27. ~ 1954. 1. 6. ○○예하 제1지대에서 민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1953년 3월 경 강원도 ○○군 일대에서 임무수행 중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장애가 생겼고, 1953년 6월 경 강원도 고성군 북방한계선 무명고지에서 적군 1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목,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부상으로 인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외상성 활액막염 슬관절 우/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우/ 부분파열 전방십자 인대 슬관절 우/ 슬내장증 슬관절 좌/ 염좌 견관절 양측"의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0. 7.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2년에 입대하여 1953년 3월 경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증세가 생겼으며, 6월 경 강원도 ○○지역 전방 적진에 침투하여 적군을 생포하여 귀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적군 1명을 생포하여 귀환하였는데 생포과정에서 목,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비ㆍ전공상자 심의의결서, 전ㆍ공사상 심의결과,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 복무사항 출력물, 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심의의결서, 특수임무수행경위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6.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이 2005년 6월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국군 제○○부대 제1지대"로, 상이연월일은 "1953. 3. 1./ 6. 1."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군 일대/ 강원도 북방한계선 무명고지"로, 상이원인은 "미확인"으로, 현상병명은 "없음"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53. 5. 27. ~ 1954. 1. 6. ○○예하 제1지대에서 민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중 1953년 3월 경 강원도 ○○군 일대에서 임무수행 중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증세가 생겼으며, 1953년 6월 경 강원도 ○○군 북방한계선 무명고지에서 적군 1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육박전 중 목,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진술하나 대내자료 확인이 미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특수임무요원 심의위원회는 2005. 6. 3. 청구인은 1953년 3월 경 강원도 ○○군 일대에서 임무수행 중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증세가 생겼고, 1953년 6월 경 강원도 ○○군 북방한계선 무명고지에서 적군 1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육박전 중 목,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대내자료확인이 미확인되어 "비ㆍ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청구인은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27. ~ 1954. 1. 6. ○○예하 제○○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3년 3월 경 임무수행 중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증세가 생겼고, 1953년 6월 경 강원도 무명고지에서 적군 1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육박전 중 목,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대외조사서 상 대내자료가 미확인되어 특수임무요원 심의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외상성 활액막염 슬관절 우/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우/ 부분파열 전방십자 인대 슬관절 우/ 슬내장증 슬관절 좌/ 염좌 견관절 양측"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27. ~ 1954. 1. 6. ○○ 예하 제○○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3년 3월 경 임무수행 중 과다한 포격에 노출되어 청각이상 증세가 생겼고, 1953년 6월 경 강원도 무명고지에서 적군 1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육박전 중 목,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장이 상이원인 등에 관하여 미확인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가한 후 5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외상성 활액막염 슬관절 우/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우/ 부분파열 전방십자 인대 슬관절 우/ 슬내장증 슬관절 좌/ 염좌 견관절 양측"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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