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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6. 12. 16. 말라리아에 걸려 그로 인하여 상이(원상병명 : 말라리아, 현상병명 : 신체, 머리)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 중 말라리아 및 구타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세는 물론 머리, 목, 허리, 무릎 등 온몸의 통증 때문에 지금까지 진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증세가 나아지고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하사관자력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료기록부,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월남파병 1차 : 1966. 8. 18. - 1967. 11. 12., 2차 1968. 2. 27. - 1968. 12. 8.)하다가 1970. 8. 3.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10.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6. 10. 16. 근무 중 입은 상이로서 원상병명 "말라리아"로, 현상병명 "신체, 머리"로 확인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라리아로 1966. 12. 16.부터 1967. 1. 23.까지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치료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진단받아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위 말라리아는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군공무수행과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9. 7.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으로, 2004. 11. 26.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근상증, 상지부염좌, 피로"로 진단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말라리아에 걸려 그로 인하여 신체와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어 동 질병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동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을뿐더러 위 질병과 관련하여 그 후유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거나 군복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 등을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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