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사들에 대한 근무지시 등에 대해 단체협약(방학중 근무를 하는 경우 교원 의견수렴 등)을 체결하였으나 교원 의견수렴 결과와는 다르게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369
요지
<질의 1> 단체협약에 “방학중 근무조를 폐지하되,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인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학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수렴 결과와는 다르게 근무조를 편성하여 상당수 교사에게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단체협약에서 “여교사에게 매일 육아시간을 보장한다. 또는 매월 보건휴가를 원활하게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학교장이 교원노조법 제7조 에 의해 법령조항을 우선 적용(학교장의허가 사항)하여 육아시간, 보건휴가를 특별한 날에만 허가하거나학교 운영 여건상 허가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방학 중 근무조를 폐지하되,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인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면, 학교장이 방학중 소속 교원들이 출근해야할 합리적인 필요성에 따라 행한 근무지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조(특별휴가) 및 교육부 교원휴가지침은 여자공무원은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육아시간 및 보건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관련규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이 대상 여교사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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