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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26. 결정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416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함. 한편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함.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성과급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아니면 ‘일정한 업무’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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