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상북도 ○○군 ○○면 ○○리 1633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388-8)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8. 22.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4년 연병장에 집합 중 돌진한 차량의 바퀴에 깔려 "우측 견갑골 골절 및 부정유합(하각부)"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4. 6.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연병장에 집합하다가 돌진하던 군용트럭에 충격되어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던바, 당시 연병장에 선착순 집합명령을 받고 집합 중이던 청구인을 군용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일병 강○○가 운전미숙으로 트럭을 돌진시켜 청구인을 덮쳐 일어난 사고로 우측견갑골에 변형이 발생한 흉터가 현재 분명하게 남아 있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은 1950년대의 열악한 시대상황으로 인하여 미보관된 것뿐인 점, 거주표상 1954. 5. 11.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된 사실 및 1954. 6. 4. 병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입대동기도 위와 같은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4.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주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12. 8.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갑골 골절 및 부정유합(하각부)"으로, 초진일은 "2003. 12. 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1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4년"으로, 상이부위는 "우측 견갑골(하각부) 골절, 부정유합"으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치료병원은 "제△△육군병원(2개월 입원)"으로, 본인 진술 상이당시 상황 등은 "1954년 제주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속초 ○○수송부대에서 복무 중 집합명령을 받고 집합 도중 운전병(강○○)이 집합해 있던 청구인 쪽으로 갑자기 차량을 돌진 청구인을 덮쳐 넘어지면서 차량의 바퀴에 깔렸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를 보면, 청구인이 1954. 5. 11.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된 후 1954. 6. 4. 병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4년 5월"로, 상이장소는 "속초"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견갑골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수송부대 근무 중 1954년경 훈련 종료 후 속초에서 집합 중 강○○ 운전병이 차량을 돌진시켜 차량의 바퀴에 깔리며 현상병명으로 부상당하여 △△후송병원에 입원 후 병제 진술, <확인 내용> 거주표 : 1954. 5. 11. ○○수송부대에서 △△후송병원 입원, 1954. 6. 4.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군번 ○○, 주민등록번호 ○○)과 입대 동기생이라는 방○○(군번 ○○, 주민등록번호 ○○)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보증내용이 "1954. 8. 22. 청구인과 함께 입대하여 제주도 ○○연대 ○○중대에서 96일간 신병교육을 받고 속초 ○○수송부대(○○대대 ○○중대)에 배치되어 약 2개월(신병교육 포함 5개월) 동안 함께 군복무 중 사고 당일 선착순 집합명령을 받고 제일 먼저 연병장에 집합 중이던 청구인을 군용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운전병이 아니고 운전을 할 줄도 몰랐던 일병 강○○가 갑자기 트럭을 돌진시켜 청구인을 덮쳐 일어난 사고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사고 후 부대 지프차로 청구인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9. 14.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견갑골 골절 및 부정유합(하각부)"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우측 견갑골 골절 및 부정유합(하각부)"은 청구인이 전역 후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던 중의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우측 견갑골 골절 및 부정유합(하각부)"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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