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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26. 결정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안전보건정책팀-2834

해석례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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