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
공공노사관계팀-1336
요지
<질의 1> 노동조합위원장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한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질의 2>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시 공고안건 이외에 노동조합 회의규정에 의거 긴급안건(노조위원장 보궐선거 실시의 건)을 발의하였으나, 대의원회 의장<위원장 직무대행자(수석부위원장)>은 긴급안건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 - 이에 참석 대의원(재적대의원 50명중 30명 참석)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실시의 건 및 그 이행방법으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는 강행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규약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노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는 회의소집 시 공고된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에“회의개최 공고 시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당해 회의 도중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른바 긴급동의 규정)을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위 긴급동의 조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할 것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 등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처리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행한 노동조합대표자 보궐선거에 대한 긴급동의가 적법한지, 대의원대회 의장(직무대행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상정 등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는지, 규약 등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조대표자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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