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414
요지
최근 발간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안내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므로 파견사업주를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적 임금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비해 적다면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46쪽)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 파견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차별 처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그리고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와 사용관계(지휘 ․ 명령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므로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44쪽)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경조사비의 경우는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해석례 전문
파견법 제21조 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은 2007.7.1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08.7.1부터, 100인 미만은 2009.7.1부터). 여기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다 할 것임. - 즉,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액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경조사비 등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주간에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근로조건 등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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