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1동 262-1번지 25/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6. 8.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중대 소속 조교로 복무하던 1980년 8월말경 통제소에 도착하여 풀밭에 앉아 교육생을 기다리던 중 우측 손등을 독사에 물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의 부상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중대 소속 조교로서 복무하던 중 독도법 야간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풀밭에 앉아 있다가 오른 손등을 독사에 물려 응급처치를 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약 15일간의 입원치료와 10일정도의 물리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오른 손이 정상적으로 펴지지 아니하고 전역 후 시간이 갈수록 우측 팔이 저리는 등 더욱 악화된 사실을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 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 ○○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고 1982. 3.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이 없고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근 구축상태이며, 청구인의 상이사실은 청구인이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했다는 진술과 인우보증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병상일지 등 입원기록은 없다고 되어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 들(이○○, 김○○, 권○○, 조○○, 엄○○, 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도법 조교로서 1980년 8월말경 전라남도 ○○군 ○○면 소재 교육장에서 교육생들을 통제하고 있다가 독사에 물려 응급조치를 받은 후 국군○○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1개월가량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으나, 만기전역을 할 때까지 손이 곧게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독도법 조교로서 통제소에 도착하여 교육생을 기다리며 풀밭에 앉아 있다가 독사에 물려 국군○○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4.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6.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 독사에 물려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만기 전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수부 근 구축상태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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