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차 106동 1201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1년 12월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1972. 11. 14.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후송병원을 거쳐 1972. 12. 3.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말라리아 및 난청 등을 치료 후 1973. 12.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4. 9. 10.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1972. 11. 14.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후송병원을 거쳐 1972. 12. 3. 국군○○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전신의 발열로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매미의 울음소리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만 들렸었고, 전역 후에는 전후방에서 말을 하면 소리는 들리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며, 취업하려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신체검사과정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되었고, 그로 인한 신경성으로 우울증, 두통, 시력감퇴, 동절기감기, 고혈압 및 기억력상실 등이 왔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함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1. 12. 28.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1972. 11. 14.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후송병원을 거쳐 1972. 12. 3.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73. 12. 13.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2년"으로, 상이장소는 "○○사단사령부 ○○중대"로, 상이부위는 "말라리아"로, 치료병원은 "○○병원, 국군○○병원"으로, 상이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은 "○○사단사령부 ○○중대에서 작전 중 감기 비슷한 증세로 ○○사단의무대에 5일간 입원하였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2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여 국군○○병원에서 다시 1개월 치료 후 군복무를 마쳤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말라리아"로, 원상병명은 "말라리아"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71. 2. 5. 입대 후 백마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말라리아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11. 14. ○○후송병원, 1972. 12. 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4. 8. 17.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퇴원 후 후유증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도 후유증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상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 ○○동 1634-4번지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4. 10. 29.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청력감퇴를 주소로 내원한 자로서 순음 청력검사상 우이)70db, 좌이)55db 정도의 청력감소소견을 보이고, 청구인 진술상 월남전 파병 당시 말라리아에 감염된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데 말라리아 감염 후 청력소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말라리아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병원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퇴원 후 난청 등 후유증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도 후유증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 후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을 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그중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전역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위 난청증상을 군복무 중 치료받은 말라리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일응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만한 기록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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