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26. 결정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411

요지

금년 7.1일 이후에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에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대상자와 비교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이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는 기각할 것이며,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흠결)에는 이를 각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