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 6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의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어깨에 야전선을 메고 훈련을 받다가 목 부분과 손목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97. 11.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4. 7. 22.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선가설병으로 군 복무 중 50kg이 넘는 야전선을 메고 하는 계속된 훈련으로 손목과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제4-5, 5-6, 6-7 경추 추간판 탈골증과 양측 경수 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대학병원의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휴가를 받아 ○○대학교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동일한 진단을 받은 점, 휴가기간이어서 진단만 받고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에 복귀하였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 고통을 견뎌가며 근무하다 몸의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무시되고 결국 만기 제대한 점, 제대 후 얼마 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산소증으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의식이 불투명하고 말과 보행을 하지 못하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인이 되었으며 평생을 병상에 누워 간병인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대학교병원의 진료사실확인서, 근전도검사결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1. 13.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제4-5, 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2)양측 하부경수 신경근 병증"으로, 상이경위는 "1995. 9. 19. 입대 후 21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주특기측정을 위해 32kg의 방차통을 등에 메고 뛰어다닌 결과, 목 부분 뼈와 신경이 눌려 팔다리 마비증세와 오른쪽 손목에 전화선이 감겨 ◇◇병원과 민간병원 진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4. 4. 27.자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중인 1996. 2. 26.과 그 다음날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6. 2. 27. 실시한 근전도검사의 결과서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이 군복무중 목 부분과 손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0. 청구인은 군복무시 목 부분과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2001년도 제33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 비해당자로 의결 이후 객관적인 공무관련 부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시 현상(신청)병명을 군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상이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국군○○병원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1996. 2. 27. 근전도검사를 받았으나 그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후 1997. 11. 13. 만기 제대할 때까지 관련기록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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