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417
요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의 근로조건이라면 차별에 해당하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안내하고 있음. 그렇다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있지는 아니하고 그 금액이나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지만,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서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혹은 상여금의 경우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즉, 지급관행이 성립된 때에도 근로조건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지급관행이 기간제법 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금품의 성격 및 지급조건 및 실태, 그간의 지급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div
관련 해석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91.12.18.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 당시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93.6.11. 법 제15조제2항신설 : 5년) 지금이라도 부과고지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에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 했음에도 주택조합이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해산 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제1항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과고지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의 소득 구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