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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26. 결정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

비정규직대책팀-2419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시행되는 &rsquo;07. 7. 1.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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