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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20. 결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퇴직급여보장팀-19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귀회에서 질의한 내용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4항 에따라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적립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회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보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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