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5-6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강원도 ○○산지구전투에서 "귀 고막파열"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3.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산지구전투에서 포성에 "귀 고막파열"의 부상을 당하여2004.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인우보증인을 한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구체적 문건기록의 부재를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2.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1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2. 3. 3. 입대, 1953년 ○○사단 소속으로 ○○산전투 중 포소리에 귀 고막 상이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9. 21. 청구인은 2000년도 제79차 ○○회의에서 비해당 의결된 후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추가로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였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주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감각 신경성 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4.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상이에 대하여 2000.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의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2000. 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군대시절부터 난청(좌측)을 주소로 본원 방문함, 이학적 검사결과 양측고막은 정상소견임, 임피던스 청력검사결과 양측 모두 A형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기도청력 58dB로 감각 신경성 난청소견 보임, 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인우보증인인 방○○, 방△△ 및 나○○는 청구인이 전투 중 과도한 임무로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전시상황이라 중환자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처럼 경미한 부상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투중 "귀 고막파열"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은 청구인의 양측 고막이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점, 의학자료에 의하면, "감각 신경성 난청"은 선천적 원인, 심한 두부타박상, 뇌막염, 심한 소음, 약물중독, 내이염 등에 의해 감각 신경성 난청이 유발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내이의 장애가 초래되는데 이런 노인성 난청도 "감각 신경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역 후 50년이 경과하여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현상병명이 발명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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