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81-5 ○○아파트 A-12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참사병의 기압과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 1993. 3. 25. 의병전역 하였다는 사유로 2005. 8.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 3월에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전기과를 수석으로 입학하였고 현역 1급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복무 당시 같은 소대 고참사병인 기충환으로부터 거의 매일 구타와 기합을 받아 연속적인 긴장상태와 구타로 인한 뇌의 혈액순환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는바, 자신은 물론 가족 중에 유전적 질환을 보인 직계존속이 없음에도 선천적인 질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3. 3. 25.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선임병의 기압과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3. 3.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8.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3. 1. 5.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기왕증 및 가족병력란에 "환자의 삼촌 : 과거에 집에서도 말이 없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12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장애"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8. 2. 25.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본원을 방문하였음, 이후 현재까지 본원에서 만성적인 정신분열장애라는 진단 하에서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별다른 호전 없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생활을 하던 중 고참사병의 기압과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의병제대한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장애"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