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7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01-1 ○○아파트 101동 13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년 12월 양 손목 및 손가락 통증으로 민간 병원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되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경화증, 혼합결체조직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3년 5월 국지도발 훈련 중 양쪽 무릎의 정강이뼈 부위가 함몰되어 군 의무대에서 6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고 2003년 6월 유격훈련 중 다친 부위가 땀에 젖고 염증이 생겨 양 손목과 손가락 및 무릎이 붓기 시작하여 훈련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증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 및 피부경화증으로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치료중인 점, 2004년 행한 피부조직검사 결과 혼합결체조직 질환이라는 병명이 발견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인기피증도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2005. 1.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29. "류마토이드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송되어 2004. 8. 12.부터 2004. 9. 14.까지 국군△△병원에서 "류마토이드 관절염"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병원 의사 정○○이 2005. 4. 11.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혼합결체조직질환"으로, 발병장소는 공란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반복적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외용제 및 경구약제 등으로 증상 조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의사 유○○이 2005. 4. 14.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경화증"으로, 발병장소, 발병원인 및 소견은 공란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면역억제제 치료중임"으로,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 4.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5. 6.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입대일자는 "2002. 12. 26."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류마토이드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경화증, 혼합결체조직질환"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년 8월 12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경화증, 혼합결체조직질환"은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병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도 발병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피부경화증, 혼합결체조직질환"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경화증, 혼합결체조직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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