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11. 결정
월급제의 경우 연월차 유급수당의 별도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079
요지
우리 회사는 조그마한 유통업을 하고 있고, 급여는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중 타당한 의견은 어느 것인지 질의함 (갑설) 연월차휴가부여 시 월급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함이 없이 휴가를 부여하면 됨? (을설) 법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여 외에 연월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함?
해석례 전문
귀문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연월차유급휴가부여 시 유급분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임. 월급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유급분임금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월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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