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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구 ○○동 345-16 ○○빌라 B-3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뇌진탕 증상으로 대전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8.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2년 동안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다가 어느 겨울날 작업중 4m 밑으로 떨어져 뇌진탕으로 과거에 있었던 간질 발작을 하게 되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제대하였는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1. 3.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6. 1.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 및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전간", 현상병명은 "뇌경색",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1. 12. 17. ○○후송병원, 1961. 6. 19. △△병원, 1961. 8. 20.○○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8. 1. "전간대발작"으로 진단되어○○육군병원,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며, 위 질병이 11살 때에 나무에서 떨어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2. 21. 병상일지상 "전간대발작 또는 전간"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 등을 감안하여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3.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위 질병이 다시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입대 전에도 위 질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ㆍ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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