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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41-58 ○○주택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입대 전에 만성중이염으로 오른쪽 귀를 수술하고 1966. 6. 30. 육군에 입대한 후 군대생활로 양측 귀가 악화된 채 1969. 6. 14.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우측 귀를 수술하였음에도 군에 입대하여 고된 군생활로 수술한 귀가 악화되어 외출을 얻어 민간병원에서 잠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바, 당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청구인을 군에 입대시켜 군 복무를 시킨 것도 국가의 책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3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69. 6.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14.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중이염/유치돌기염화농성 만성(우)"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좌측)/만성유양돌기염(우측)/청각장애(양측)/청각(청력),03급"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66년7월22일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Hearing disturbance both, tinitus, otorrhea, 13year old"로 기록되어 있어 13세 때 청력장애, 이명, 이루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청구인이 입대 전 중이염으로 오른쪽 귀를 수술하였으나 고된 군생활로 양쪽 귀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13세 때부터 양쪽 청력 이상, 이루증세’ 등의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9. 12. 발급한 일반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만성중이염(좌측), 만성유양돌기염(우측), 청각장애(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40년 전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유양동삭개술 수술을 받았다함(치료 도중 징집되었다함. - 환자진술). 현재 우측 청력은 전농 상태이며, 좌측은 82dB 상태로서 장애등급 3급을 판정받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이염, 유돌기염 화농성 만성(우)"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3세 때부터 양쪽 청력 이상 및 이루증세가 있어온 점, 청구인의 원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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