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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6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50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2.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0년 4월경 트럭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알이 빠져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고 1960. 9.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야간작업을 하다가 트럭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어 개인 병원을 경유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점, 청구인이 당한 위의 사고와 상이를 인우보증인이 입증해 주고 있는 점, 제대 후 시력이 급격히 감퇴되어 시각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2.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0. 9. 9.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0년 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망막변성"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인우보증 : 홍○○ 첨부, 기록표 : 1957. 2. 19. 입대 / 1960. 9. 9. ○○사단에서 만제"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0. 청구인이 작업하던 중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혀 눈알이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망막변성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안과에서 발급한 2005. 7.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50년 전부터의 좌안 시력장애를 주소로 2005. 5. 23. 내원하여 망막변성 및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좌안 수정체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시야의 광범위한 손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마) 청구인과 ○○사단 수송부 운전병 동료로 근무하였다는 홍○○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야간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하여 가보니 청구인이 쓰러져 있었고, 청구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는 것을 수송부 전원이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야간 작업 중에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고 망막변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사기록표 등에 상이 및 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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