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3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방카작업을 위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과△△병원을 거쳐 광주△△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1974.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7.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고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2005. 12. 20. 다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 방카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바위에 부딪쳐 완전히 정신을 잃어 ○○후송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서울 △△정신과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처음 전원되자 마자 파이프로 40대를 맞는 등 고문을 당하여 병이 악화되었으며, 계속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한 후 1974. 12. 31. 의병전역하였는바, 병이 자주 재발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점,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4. 6. 15."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조울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4. 6. 27. ○○후송병원. 1974. 7. 1. △△후송병원, 1974. 7. 2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은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방카작업을 위하여 짐을 지고 산을 오르다가 넘어져 바위에 머리를 다쳐 ○○병원과△△병원을 거쳐 광주○○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세 때 머리를 재떨이에 맞아 뇌를 다쳐서 부산 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기록된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방카작업을 위하여 짐을 지고 산을 오르다가 넘어져 바위에 머리를 다쳐 ○○병원과△△병원을 거쳐 광주○○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작업 중 머리를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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