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30. 결정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산업안전팀-2707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틀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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