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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29. 결정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산업안전팀-2687

해석례 전문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 기준을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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