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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29.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소급 제출 시 효력여부

퇴직급여보장팀-115

해석례 전문

귀 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2004.4.1.~2005.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계약완료시에 지불하였고,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2006.4월경 소급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후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이며, 2006.1.1.~12.31.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지만, 중간정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표시를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2006.1.1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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