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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읍 ○○리 94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3.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86년 10월경 심한 피로와 황달 증세가 나타나 국군 병원에서 "급성 간염"으로 판정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90.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 7월경 K1 전차 시험 및 창설 부대 요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던 중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1986년 9월경 구토감과 피로 등이 발생하였으나 창설 부대인 관계로 치료 시기를 놓쳐 만성간염으로 악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보병사단 35전차대대 창설 요원으로 선발근무를 하는 등 고된 업무로 병세가 악화되어 1990년 6월 전역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가족 중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는 점,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간염 보균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6. 10. 4. 덕정병원, 1986. 10. 6. ○○병원, 1986. 10. 17.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0. 6. 30.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8월경 구토감과 피로 등이 발생하였으나 별 처치 없이 지내다가 1986. 9. 27. □□병원에서 "급성 간염"의 진단 하에 △△병원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86. 11. 21. 실시한 방사선면역측정법에서 "B형 간염"으로 확인되어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1987. 3. 17.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2.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급성 간염"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어머니로부터 수유 중 감염되어 수십 년 동안 잠복한 후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간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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