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7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읍 ○○리 378-2 ○○빌라 502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구타와 시신 수습 등의 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8.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 외상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은 당시 군복무 중에 이루어진 스트레스, 압박, 정신적 고통, 육체적 폭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 기질적이라는 명확한 소견이 되지 않는 일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의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입원환자등록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구타와 시신 수습 등의 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1968. 11.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입대일자는 "1967. 10. 12."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확인결과는 "병적기록표 : 67. 10. 12. 입대 / 67. 12. 7. ○○사○○연대 전속 / 68. 9. 25.○○육병 전속 / 68. 11. 30. ○○육병에서 의병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 환자등록부에 의하면, 병명에 "정신"으로 1968. 9. 6. 등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0.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와 시신 수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육군병원 환자등록부상 "정신"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므로 공무관련 외상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5. 7. 21.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 의사 신○○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주요 우울증으로 추정되고, 불안, 불면, 우울한 기분, 의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나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와 시신 수습 등의 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병원 환자등록부상 "정신" 질환의 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과로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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