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22.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산업안전팀-2584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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