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22. 결정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852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완장 및 항목3 (안전시설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모, 안전화, (3)신호수용 반사조끼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의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 질의의 열차감시원이 열차 통행시 작업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자를 말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안전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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