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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714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척추간판탈출증(HNP) C5-6, 6-7’, ‘식도열공 헤르니아’, ‘근막동통 증후군’, ‘좌상박골 골절’ 및 ‘척추염좌’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상이부위 중 ‘발목’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0. 22.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 보일러 탱크 누수로 공병대대에 장비를 빌리러 가던 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팔이 골절되고 흉추(4-6번)를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 받았고, 컴퓨터 업무 등 잦은 야근으로 목 디스크가 발병되었으며, 야간 교육훈련 중 발목을 삐어 수술을 요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인 ‘척추간판탈출증(HNP) C5-6, 6-7’, ‘식도열공 헤르니아’, ‘근막동통 증후군’, ‘좌상박골 골절’ 및 ‘척추염좌’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2. 24.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무수행 중 오토바이 사고, 잦은 야근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를 증빙하는 진료기록이 있고,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도 공상인정을 받았음에도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군 공무수행 중 잦은 행군과 각종 훈련으로 발목을 삐어 수술을 요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생활하는데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조차 심의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0. 22.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6. 5. 31. 전역한 자로서, 2007.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부위는 ‘흉추(4-6번), 목, 발목’으로,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란에는 ‘2002년부터 수도통합병원에서 목, 흉추, 발목에 대한 CT, MRI 촬영결과 목디스크, 흉추는 만곡되어 굽어있고, 발목은 수술을 요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생활하는데 고통이 가중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7. 9.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6. 4. 13.’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1.치유된 상완절 골절 좌측(금속판 및 나사제거 위함), 상완골 골절 좌측 2.좌 상박골 골절, 척추 염좌, 3.가슴통증, 목통증, 4.식도열공 헤르니아, 근막동통 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부상 : 흉추 4/6번, 목, 발목, 팔 골절, 흉추상해 및 만곡, 목 디스크, 발목부상’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1.원상병명으로 1988. 8. 17일 ○○병원 입원 기록, 상기 2.원상병명으로 1986. 4. 14일부터 ●●병원/△△병원 입원기록, 진료의뢰서 : "의증 척추간판탈출증" 병명으로 1995. 2. 28일 국군▲▲지구병원 발행 기록,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3.원상병명으로 외래진료 기록, 상기 4.원상병명으로 2004. 4. 11일부터 국방부 의무실에서 진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2. 18. ‘척추간판탈출증(HNP) C5-6, 6-7’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 오토바이 사고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기록이 입증되지 않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고, ‘식도 열공 헤르니아’ 및 ‘근막동통 증후군’은 외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일반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좌상박골 골절’ 및 ‘척추염좌’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공무상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2.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4. 13. 15:00경 사령부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의 차를 피하려다 4~5m 언덕에서 굴러 떨어짐. 당시 의식 소실 없었으나 환부 통증 심하여 swelling(부기), back pain 있어 사단 의무대에서 부목 한 후 ●●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었고, 1986. 6. 1. 상태가 호전되어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했으며, 입원기간은 1986. 4. 14.~ 1986. 6. 1까지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4. 13. 오토바이 사고로 ‘좌상박골 골절’ 및 ‘척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사.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5. ‘(의증) 족관절 염좌(sprain)(우측)’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다. 아. 국방부의무실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식도 열공 헤르니아’ 및 ‘근막동통 증후군’으로 2004. 11. 11~2005. 2. 4까지 진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1991년경 오토바이 사고 후 흉추 4-6 HNP 발현하여 MRI결과 ‘척추간판탈출증(HNP) C5-6, 6-7’으로 판독되었고, 1988년도 교통사고로 야구공 던질 때 통증이 있고 증상으로는 어깨 통증, 목 경직, 척추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병원의 의사 이◇◇의 2008. 3. 4.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퇴행성 경추증 및 염좌, 다발성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 후만, 흉추 측만, 흉추 염좌’로, 향후요양에 대한 소견은 ‘현증상 : 후경추부 동통 및 배부통, 간헐적 좌상지 방사통을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다발성 퇴행성 경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흉추 측만증(Cobb's angle 17도)이 관찰되어 상기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중임, 향후 소견 : 군 복무기간 중 척추부상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고 단순 촬영 상 흉추 측만이 17도 관찰 되었으므로 흉추 병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간 장애” 6급 2항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당시 청구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병대대에 가서 보일러탱크 조임용 공구와 정비병을 대동하고 오라는 지시로 1986. 4. 13. 14:30경 오토바이를 타고 공병대대로 이동하던 중 전복되어 팔이 골절되고 흉추 등을 다치는 교통사고로 ●●병원과 △△병원에 후송되어 3개월 정도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해 목, 흉추 등 신체상의 문제점이 다수 나타나 자주 입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한☆☆, 김★★, 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잦은 야근, 지도 방문, 출장, 시스템 개발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목 디스크, 흉추, 발목, 내과질환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5.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이부위를 ‘흉추(4-6번), 목, 발목’으로 기재하였고,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의증) 족관절 염좌(sprain)(우측)’로 진단 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은 1.치유된 상완절 골절 좌측(금속판 및 나사제거 위함), 상완골 골절 좌측 2.좌 상박골 골절, 척추 염좌, 3.가슴통증, 목통증, 4.식도열공 헤르니아, 근막동통 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흉추 4/6번, 목, 발목, 팔 골절, 흉추상해 및 만곡, 목 디스크, 발목부상’으로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척추간판탈출증(HNP) C5-6, 6-7’, ‘식도열공 헤르니아’, ‘근막동통 증후군’, ‘좌상박골 골절’ 및 ‘척추염좌’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발목’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발목’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심사하여 새로이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발목’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5-22421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상이부위를 “귀”로 기재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명”을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소음성 난청”과 “이명”에 대해 진료받은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신청병명은 “소음성 난청”과 “이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명(좌측)”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한다고 결정하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심사하여 새로이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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