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189-2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동계훈련을 받던 중 손과 얼굴 등이 붓고 얼굴에 홍반이 생겨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0. 11. 28. 전역하였으나 군병원 입원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계훈련 중이던 1999. 2. 4.경부터 손과 얼굴 등이 붓고 얼굴에 홍반이 생겨 같은 해 3. 2.부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얼굴표면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였으나 피부과에서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 상처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환절기에는 가렵고 허물이 벗겨지는 등 흉측한 모습이 되었는바, 이는 군병원 입원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안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동계훈련을 받던 중 손과 얼굴 등이 붓고 얼굴에 홍반이 생겨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0. 11. 28. 전역하였으나 군병원 입원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항공대대"로, 입대일자는 "1998. 9. 29."로, 상이연월일은 "1998년 2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전신부종, 습진"으로, 현상병명은 "얼굴, 허리"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1999. 3. 2.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 ‘전신부종’ 진단하에 입실하여 일반적인 검사(혈액, 심전도, 방사선 가슴촬영)와 외부위탁검사 및 초음파 촬영하에 경구약을 복용하여 상태가 호전되고 환자의 자각 증상도 없으며 검사 소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999. 3. 22.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의 얼굴과 다리부분의 홍반에 대한 피부과 군의관 김○○의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9. 3. 4. 몇 개의 심한 홍반(3~4cm), 검사(뺨 부분) 관찰하면서 일반적인 의학치료, 일체의 국부치료는 하지 말 것. ② 1999. 3. 11. 다리에는 특별히 이상한 소견이 없어 보이며, 얼굴의 외상은 검사상 루푸스(홍반성 난창)의 병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청구인은 동계훈련 후 전신부종과 습진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전신부종과 습진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5. 12. 9.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의사 서○○은 청구인의 병명을 심상성 루푸스로 진단하고, 현재 항결핵제를 복용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외래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오진(誤診)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전신부종 및 습진으로 통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심상성 루푸스가 당시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루푸스는 피부 및 관절과 여러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이나 호르몬, 환경적 요인, 특정한 바이러스 감염,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특정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햇빛의 자외선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심상성 루푸스는 피부 결핵의 일종으로 보통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서 결핵균의 재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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