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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627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86의 2 14통4반 대리인 : 변호사 엄○○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견관절 탈구(좌측)"과 "슬개골 탈구(좌측, 술후 상태)"에 대하여 2006. 2. 22.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관절과 슬개골의 기능장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06.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2003년 말경 가교부설작업 훈련 중 4~5번 등뼈 사이의 팽윤의 상이를 입었으나 아무런 진료조치가 없었고, 2004년 1월경 혹한 훈련 중 사고로 어깨뼈가 탈구되었으며, 2005년 2월 체육대회에 참석하던 중 슬개골이 탈구되어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5. 8. 21.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슬개골의 탈구(좌측)"로, 현상병명은 "슬개골 급성 탈구"로 각각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3. 17. ○○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17.부터 2005. 7. 15.까지 슬개골의 탈구(좌측)로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슬개골 외측 탈구(좌측)로 외측지지대 유리술을 시행하고 물리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라) 교량1 중대장 대위 임○○의 2005. 7. 26.자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6.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 차량에 탑승하다가 미끄러져 급성 어깨 탈구로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치료받고 부대복귀하여 군단 의무실에 한 달간 입실하였으며, 2005. 7. 8.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한 국군○○병원 입원 중에 다시 어깨 탈구가 발생하여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0. 지휘관 확인서 및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 "견관절 탈구(좌측)"의 부상을 입고, 제기차기를 하다가 "슬개골의 탈골(좌측, 술후상태)의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6. 3. 2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견관절 탈구(좌측)"와 "슬개골 탈구(좌측, 술후 상태)"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체검사문진표상의 수검자 최종진술란에는 좌측 슬개골 불완전 탈골(subluxation) 소견이며, 계속 빠지는 느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관절 슬개골 탈구의 상태로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6. 2. 20.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골 부정렬증"으로 되어 있고, 2005. 3. 23. 관절경 검사(Arthroscopic exam), 내측 포함한 외측 유리술(lateral retinacular release 및 medial implication)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근육 위축 소견이 있어 재활치료 중이며, 추가적인 재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견관절 탈구(좌측)"과 "슬개골 탈구(좌측, 술후 상태)"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관절 슬개골 탈구의 상태로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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