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873-13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5. 1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 중 1951. 10. 5. ○○산 ○○봉에서 적과 교전을 하다가 손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산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연대 3대대 8중대에서 작전 및 연락병으로 수색근무를 하다가 적과의 교전으로 손에 총상을 입어 그 파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경력증명서, 진술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5. 6. 15.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0. 5. 15. 경찰에 임용되어 1951. 7. 5.까지 ○○산 전투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의원면직된 후 1953. 1. 12. 복직되어 ○○전투경찰대에서 1955. 3. 26.까지 근무를 하고 ○○경찰서, △△경찰서에서 1959. 3. 10.까지 근무를 하다가 의원면직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1. 10. 5. △△경찰서 소속으로 ○○산 ○○봉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손에 총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2005. 10. 11.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서남지구전투경찰대"로, 상이연월일은 "6ㆍ25기간 중"으로, 상이장소는 "○○산 ○○봉"으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신경인성 관절통"으로, 상이경위는 "6ㆍ25당시 ○○산 ○○봉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 총탄에 관통상의 상이를 당함. ※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지방경찰청에서 2005. 9. 6. 작성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입증자료에 대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1. 10. 5. △△경찰서 소속으로 ○○산 ○○봉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손에 총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방경찰청 및 △△중부경찰서 영구보존 문서인 상이(공상)경찰관대장을 열람하였는바 대상자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을 진료한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 김○○에게 전화로 진료경위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신경과 의사 김○○은 청구인이 6ㆍ25전쟁 때 ○○산 전투에 참전하여 우측 수지에 총상을 입어 통증과 감각장애로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하여 진료를 하였고 우측 수지가 감각장애가 있어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인우보증인은 없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10.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경찰로 6ㆍ25참전 중 적과의 교전으로 손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5. 7. 22.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최종진단)은 "신경인성 관절통",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5번째 수지에 통증과 감각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이전 총상의 외상 후에 증상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향후 약물치료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 2006. 2. 8.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임상적추정)은 "좌측 수부 파편창",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6ㆍ25때 수상으로 인해(환자진술) 좌측 수부 제5중수-수지 관절부에 파편창 소견을 보이며 국소부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을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1. 10. 5. ○○산 ○○봉에서 적과 교전 중 손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1. 7. 5.부터 1953. 1. 11.까지 의원면직의 상태에 있었고 1953. 1. 12.부터 ○○전투경찰대로 복직하여 근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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