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12. 결정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 에 의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주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단에서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단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정관 및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지침에서 볼 때 정관 제11조(사업단장)에서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침 제2장2.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에서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은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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