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1705
요지
○○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기관으로, 특구내 종사자의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정부지원금 없이 체육공원 등 운영수익으로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보육원 등 복지시설운영을 지원(적자보전)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을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용역직, 파트직 등 100여명을 활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의 형태로 직원은 221명 규모인 경우 기관설립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간제법 」을 ’07.7.1부터 적용받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2007.7.1.부터 ‘차별적 처우 금지’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이라 함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병원을 말함.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07.4.1)되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됨.따라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에 따라 설립된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고, 동 지원본부의 정관 등에 따라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복지센터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공공기관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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