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5가 76 ○○아파트 105-12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15.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충수주위 농양, 장피누공,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충수주위 농양, 장피누공,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 당뇨병"의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5. 공군에 입대하여 2005. 6. 30. 원사로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충수주위 농양, 장피누공,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6.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충수주위 농양, 장피누공,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 1986. 10. 23. 일직근무 중 하복부에 통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일직근무를 마친 후 익일 통증이 계속되어 1986. 10.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급성충수염으로 판명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발생하여 1987년 1월에 우측 대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2002년에 국군△△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해오면서 2005. 6. 30. 전역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0. 24. 충수주위 농양으로 응급 충수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 중 1986. 11. 8. 장피누공이 형성되어 1987. 1. 23. 우측 대장 절제술을 시행한 후 현재 상태 양호하여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고, 동 상신이 1987. 2. 12. 국군○○병원 퇴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청구인이 원대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2. 9. 청구인이 충수절제술, 장피누공에 의한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후 18년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당뇨병의 경우 의학자문상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조○○ 내과의원의 의사 조○○(면허번호 ○○호)의 2005. 12. 17.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충수주위 농양, 장피누공,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 당뇨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충수주위 농양ㆍ장피누공 및 당뇨병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충수절제술 및 장피누공으로 인한 우측 대장 절제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원대복귀하여 18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별다른 이상 없이 전역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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