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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9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482-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2. 3.경 무릎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5. 14. 신체검사 결과 현역 갑종 판결을 받았으며, 1981. 7. 2. 광주 □□사단에 입소하여 다시 신검을 받아 갑종을 받고 현역 복무 중 ○○사단 ○○연대 사내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좌측 무릎부상을 당한 뒤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80년에 장흥도로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무릎 슬관절 골절로 7cm정도 뼈가 깨져있었다고 주장하나 병원 엑스레이 촬영결과 수술골절 흔적이 없고 1980년 5월은 광주민주화항쟁의 시기이므로 광주로 후송되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두 번의 신체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 현역으로 입영하여 근무하다가 사고로 왼쪽 다리가 약 5cm정도 짧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10.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3. 12. 의병전역 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진구성 골절슬개골(좌), 내번 및 후굴변형, 좌측 슬관절"로, 현상병명은 "좌측다리"로 기재되어 있고, <기록확인>란에는 "진구성 골절슬개골(좌), 내번 및 후굴변형, 좌측 슬관절"로 1982. 6. 4. ○○야전병원, 1982. 7. 9. 57후송병원 및 1982. 7. 30. 부산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6. 4. ○○야전병원에서 "진구성 골절 후유증"을 원인으로 한 "내번 및 후굴변형, 좌측 슬관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병력기재사항으로는 "군 입대 전 1980. 5.경 택시에 부딪혀 좌측 경골 골절상을 입고 광주개인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골절부가 불량 유합되었고 1981. 7. 2. 군 입대 후 좌측 슬관절 부위 동통이 계속되어 1982. 6. 4. 제 ○○병원에 입원하고 1982. 7. 9. 제○○병원을 거쳐 1982. 7. 30. 부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1982. 8. 24. 골절부 불량유합 교정술을 실시하고 석고붕대고정을 하였으며 이후 물리치료를 계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중대장이 1982. 5. 21.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이 입대 후 재발하여 수차례 외진을 다녀 온 결과 좌측 인대파열로 판명되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후송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3.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2.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결과 병상일지상 "좌 슬관절 내번 및 후굴변형"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은 입대 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외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된 자로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군 입대전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요건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전 교통사고로 슬관절 부상을 입고 광주개인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군병원 입원 당시 상이처 진단소견에서도 "진구성 골절"로 진단되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 처분 되는 등 기존의 심사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이 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곤란함을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80. 5. 14.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청구인은 갑종판정을 받았으며, 1981. 2. 21. 제□□사단 의무대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역시 정상으로 갑종 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갑종 판정을 받은 후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을 받다가 좌측 무릎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력기재사항에 입대 전인 1980. 5.경 교통사고로 슬관절 부상을 입고 광주개인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상이처 진단소견이 "진구성 골절"로 진단된 점, 1982. 5. 21.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이 입대 후 재발하여 수차례 외진을 다녀 온 결과 좌측 인대파열로 판명되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후송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슬관절 부상의 경우 외형상 상이가 드러나지 않아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이상 유무를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 점, 군 복무수행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기존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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