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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남도 ○○군 ○○면 ○○리 538 대리인 양○○(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와 폭행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80. 11. 20. 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원상병명인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전 정신이상증세가 전혀 없었던 것은 군복무 당시 부대장 운전병으로 말없이 착실하게 근무하면서 국가기능공자격시험에 응시하였던 점 등으로 확인된다. 나. 상습적인 구타와 심한 욕설 등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정신질환이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다. 정신질환이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정신질환자가 체질적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약하다든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뿐이므로 정상적으로 군 복무에 임한 사람이 외부와 단절된 부대 내의 특수한 환경에서 기합이나 인격적인 모독 또는 다른 참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면 당연히 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군병원에 최초 입원 후 8개월만에 퇴원상신을 한 기록만이 있고 확실히 퇴원시킨 날짜는 없는데, 정신질환자를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월 이상 더 복무시키다가 만기전역을 시켜 전역 당일 귀가한 순간에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현재까지 24년 이상을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해오던 과정에서 가족들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마. 군복무와 같이 극도로 통제되고 정신적으로 억압된 특수한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회 환경에서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정신질환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입대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등을 하고 군 입대 후 복무 중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현재까지도 동일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며 평생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환자가 되었다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응당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공무상병인증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착실히 근무해 오다 1979. 4. 15. 16:00경 사단 병기대에서 국가기능공 자격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후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고 1979. 4. 18. 20:00에 급히 사단의무대에 입실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이외에는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될 수 없으므로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병을 공무수행과 관련한 상이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정신분열병, 적응장애·"의 진단 하에 1979. 4. 20.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9. 5. 11. ○○후송병원을 거쳐 1979. 5. 19. ○○병원에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9. 12. 14. 퇴원한 후 1980. 11. 20.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의료법인 ○○정신병원에서 2001. 3. 1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피해망상 및 사회적 위축, 의욕저하, 사회적응력 저하 등으로 1999. 6. 2.부터 2001. 3. 14. 현재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3.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지원대"로, 상이원인은 "구타와 폭행"으로, 상이부위는 "뇌"로, 치료병원은 "○○병원"으로, 본인진술 상이원인 등은 "군 입대 후 제○○사단 ○○지원대에서 일병으로 복무 중 인사계에서 심부름을 시킨 후 일처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하고 기절하여 ○○통합병원 정신과에 후송ㆍ입원되어 병장이 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한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사회생활을 못하고 △△병원, □□병원, 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김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3. 24. 위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병,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78. 2. 21.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구타 및 폭행으로 인한 뇌 상이로 진해통합병원 입원(본인진술),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79. 4. 20. ○○야전병원, 1979. 5. 11. ○○후송병원, 1979. 5. 19. ○○통합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9. 25.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비상임위원도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병,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7.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상관의 구타"로, 상이부위는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병원은 "국군□□병원"으로, 본인진술 상이원인 등은 "부대에서 인사계의 심부름을 갔다가 담배가 없어서 꽁초를 주워다 주었더니 군화발로 무릎, 등, 허리 등을 막 걷어찼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한라병원에서 2004. 7. 1.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증상이 지속되는 바 향후 부정 장기간(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현실감과 병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난폭한 행동이 지속되어 향후 부정 장기간 전문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4.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차) 육군참모총장이 2004. 9.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78. 2. 21.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8년 7월경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79. 4. 20. ○○야전병원, 1979. 5. 11. ○○후송병원, 1979. 5. 1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2. 28. 청구인의 진술 외에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추가입증자료가 없고, 기왕의 비상임위원도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타) 공무상병인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8. 8. 2.부로 당 부대 전입한 이래 본부대 운전병직에 재한 자로서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착실히 근무해 오다 1979. 4. 15. 16:00경 사단 병기대에서 국가기능공 자격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후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고 1979. 4. 18. 20:00에 급히 사단의무대에 입실시킨 사실, 위와 같이 공상자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병상일지의 기록내용을 보면, 1979. 4. 15.자에는 "사단 병기대에서 국가기능공 자격시험(차량정비 2급)을 마치고 귀대하였는데 시험관계로 과로, 긴장으로 소화도 안되고 잘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대 분위기도 마음에 안맞음(상사와 관계가 안좋음)---"으로, 동년 4. 30.자에는 "병실생활에서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열심히 생활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자대에 가서는 아직 자신이 없다. 선친 탈상시에 집에 다녀오고 싶다."로, 동년 5. 7.자에는 "잘못을 많이 저질러 고참에게 맞을 때 하나도 안아팠다. 마음이 불안해졌다. 대답도 잘 안함"으로, 동년 5. 9.자 후송상신서에는 "입원 당시 「급성 환경성 적응실패」의 진단으로 사료되었으나 그 후 증상의 악화와 정신과적 검사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사료되어 차상급부대인 ○○후송병원으로 후송을 상신합니다."로, 동년 12. 4.자 퇴원상신서에는 "1978. 5. 19. ○○후송병원에서 일시적 적응장애의 진단 하에 본원에 입원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로 증상이 소멸되어 자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하) 청구인의 거주지 이장 전○○ 외 8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 차량 정비공으로 취직하는 등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였으나 군복무 중 정신장애를 일으켜 군 병원에서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고, 심한 구타를 당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청구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번 들은 사실이 있으며, 전역 후 귀가한 날부터 이상한 언행을 보이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25년 동안 정신과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증세가 심하여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로 직업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와 폭행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의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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