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2. 결정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269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수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라면 동 교재비 및 외래 초빙강사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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