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253-12 ○○빌라 나동 5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30.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1. 11. 29. 만기전역을 한 후 현재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군복무 중 부대 내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만기전역을 한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좌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는바, △△병원에서 무릎 부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불인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11. 2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7. 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초진일은 "2002. 3. 11."로, 입원기간은 "2002. 3. 18. ~ 4. 1.(15일간)"으로, 비고란은 "2002. 3. 20.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8.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2000년 11월"로, 상이원인은 "체육활동(축구) 중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좌측 무릎"으로, 상이장소는 "연병장"으로, 치료병원은 "△△병원"으로, 발생원인 등은 "부대 내의 연병장에서 체육활동(축구) 중 좌측 무릎 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2000년 11월"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소속으로 근무 중 2000년 11월경 무릎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원 확인 결과 입원 및 외래진료 기록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1. 6.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병원에서 2005. 3. 11. 작성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0. 3. 6./2000. 5. 16./2000. 5. 23./2000. 6. 27./2000. 7. 11./2000. 12. 12./2001. 3. 27./2001. 4. 17.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1. 3. 27.자 진료내역을 보면 "2000년 10월경 축구하다 넘어짐"이라는 기록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자대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병원에서 8회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의 부상일자가 최초 외래진료일로부터 약 7개월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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