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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1. 결정

[폐기]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요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촉진 관련 행정해석 알림(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0, 2025.5.19.)의 내용과 다른 취지의 해석은 그 부분에 한해 폐지 ❍공통사항 -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단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10.1부터 휴가사용촉진조치 시행 ❍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공로연수기간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또한 ‘공로연수 당연 적용자(1~2급 직원)’와 ‘본인 신청에 의한 공로연수자(3급 이하 직원)’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연도의 전 기간(1.1~12.31)동안 공로연수, 휴가 등으로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익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 정년퇴직일이 12.31인 직원이 퇴직연도에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퇴직 익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정년퇴직일이 2007.6.30.인 직원에 대해(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되기 3월전인)2007.4.1부터 법 제61조에 의한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공단에서 제기한 질의를 검토한 바,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공로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질의 문항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공로연수기간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단의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자는 정년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있는 1급 및 2급 직원은 당연대상으로, 3급 이하 직원은 본인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연수기간은 퇴직예정일전 6개월 이내(이사장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에 실시토록 되어 있고, 공로연수자는 파견근무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참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 709, 1997.5.30)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공로연수자의 성격(당연대상자인지 신청대상자인지 여부)과 무관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연도의 전 기간(1.1~12.31)동안 공로연수로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근 로 시 간 과 휴 식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로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성질상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년의 전부를 공로연수로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정년퇴직일이 12.31인 직원이 퇴직연도에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 정년퇴직일을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12.31로 하고 있는 경우 실제 정년퇴직일 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퇴직일은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수당 지급여부는 우리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9.21)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년퇴직일이 2007.6.30인 직원에 대하여 2007.4.1부터 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으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미사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통보하는 등 법에서 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됨. - 귀 질의 내용처럼 정년퇴직일이 6.30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3개월 전인 3.30과 2개월 전인 4.30에 각각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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