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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1199-11 ○○아파트 101-23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우안에 상이를 입고 1955. 8. 2.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2004. 11. 9.자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12. 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안에 부상을 입고 연대의무중대, 사단의무중대, ○○병원, ◎◎병원 및 △△병원 등을 거쳐 입원기간만 해도 4개월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달 보름 정도 밖에 기록이 안나오고 있고, 양안 급성 결막염이란 질병이 4개월 동안이나 입원 치료해야 할 정도인지 의문스러우며, 병상일지를 다시 검토하여 정확한 상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해당으로 처분한 본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2.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4.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우안 무수정체안, 시신경위축, 좌안 노인성백내장"으로 진단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11월경 강원도 ○○군 ○○리 전투에서 ‘우안’의 부상을 입고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 입원치료 후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2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안급성결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무수정체안, 시신경위축, 좌안 노인성 백내장"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3. 11월 ○○사단 ○○연대 소속으로 인제 서화 전투 중 우안 부상 후 ◎◎, △△입원치료, <확인결과> 병상일지 : 54. 9. 14. △△병에 양안 급성 결막염으로 입원 기록"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병원 전문의의 2004. 10. 4.자 의학자문에 의하면 양안 급성결막염이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로 대부분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도 시력감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나 환자의 호소가 없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발병 당시에도 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4. 11.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급성결막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치료 후 완치가능 질병으로 발병당시에도 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소견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기록된 양안급성결막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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