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인천광역시 ○○구 ○○동 1-194 ○○아파트 5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낙하훈련 중 추락하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뇌가 손상되어 간질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2004. 1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낙하훈련 중 땅에 머리를 부딪혀 뇌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이를 견디면서 훈련을 마치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증상이 반복되어 군 병원에 입원한 뒤 의병 제대하였으며, 제대한 후에도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증세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ㆍ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2. 3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상세 불명의 간질"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위경위란에는 거주표에 1955. 7. 19. ○○병원에서 의병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5. 2. 1. 청구인이 거주표상 의병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318-1번지에 있는 ○○의료원의 2004. 1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상세 불명의 간질"로, 발병일은 "1975. 1. 1."로 각각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군 훈련 중 뇌진탕이 있은 후 1975년부터 간질발작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받았고, 2004. 11. 5. 이 병원에서 촬영한 B-MRI상 좌측 두정엽에 뇌경색과 양측 측두엽의 극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왼쪽눈의 시력 감퇴와 언어장애가 동반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항간질 약물과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머리를 다쳐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 통보된 점, 청구인이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년 전역한 후 약 20년이 경과한 1975년부터 간질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어 전역일부터 간질의 발병일까지 장기간 동안 간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